줌 [공통] 뉴스 기사의 수정을 요청하고 싶어요.

ZUM [공통] 뉴스 기사의 수정을 요청하고 싶어요.
뉴스zum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 요청 없이는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.
따라서 뉴스 기사에 대한 삭제, 정정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요청을 부탁드립니다.
고객님의 요청이 언론사를 통해 뉴스zum으로 전달돼 오면 신속하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.

뉴스 검색과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도움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

만약 뉴스zum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기사나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,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, 검색줌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.

확인 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

ZUM [공통] 웹서핑 중 링크를 클릭하면 새 탭에 줌이 나와요.

인터넷 익스플로러 11에서 알툴바 3.31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 충돌로 인해 웹서핑 도중 줌닷컴(zum.com)으로 이동하는 비정상 동작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이 현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의 숨은 기능과 알툴바 기능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알툴바 최신버전(3.31v) 에서는 해당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능 추가가 되었습니다.

알툴바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

알툴바 업데이트 >> http://www.altools.co.kr/Download/ALToolbar.aspx

업데이트 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, 고객센터로 문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.
추가 원인 파악 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



ZUM [공통] 뉴스 댓글 등에 대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
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또는 타인의 댓글에 덧붙인 덧글(또는 대댓글) 등에 대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zum 아이디로 가입하였으나 zum 계정을 탈퇴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
② Facebook 계정으로 가입하였으나 Facebook 계정을 탈퇴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

위와 같이 본인이 작성한 댓글 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자 본인이 작성한 댓글 또는 덧글
1.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 가이드라인 첨부파일의 요청서 작성

2. 게시글에 표시된 내용의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이미지 파일 형태의 첨부파일로 제출

- 신분증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) 과 댓글 ID
※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.
주민등록번호 뒷7자리가 보이는 신분증의 경우 즉시 파기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거부됩니다.

원본 댓글 작성자의 위임인이 댓글에 관한 접근배제 요청
- 위의 필요 내용과 함께 접근배제인 지정서를 함께 첨부합니다.

>> 증빙서류는 고객센터 요청 혹은 privacy@zuminternet.com 으로 이메일 발송

접근배제 거부 혹은 예외사항
-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
-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된 경우
-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(정무직 공무원, 공직자의 업무,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)  



출처: ZUM 자주묻는 질문  https://help.zum.com/faq?faqCategoryLocation=zu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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