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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 유플러스 [분실/파손]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유플러스 [분실/파손]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개인 > 모바일 > 단말기(휴대폰) > 휴대폰분실파손

휴대폰을 분실하시면 먼저 분실등록 및 습득하신 분이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.
분실신고 및 분실정지는 U+홈페이지, U+직영/대리점에서 가능합니다.
 
※ 일시정지를 하신 기간 동안은 월 4,400원(부가세 포함)의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이 부과됩니다.
※ 분실정지는 연 횟수 제한 없이 총 180일 기간만 제한되며 정지 후 30일까지는 수신이 가능합니다.

단, 수신이 가능한 기간 동안 습득자가 국내/국제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할 경우 요금이 부과됩니다.

※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는 분실신고 이후 이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[고객지원> 휴대폰 분실 및 파손 >분실폰 위치찾기] 메뉴에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확인이 가능합니다.
    (단, 기지국 위치확인 가능하며, 단말의 전원이 꺼져있는 경우 마지막 위치 확인만 가능합니다.)
      
▶ LG U+ 휴대폰 분실신고
 → 홈페이지 : http://www.uplus.co.kr/css/repr/lsrg/RetriveLossPhoneEntr.hpi?mid=11718
 → 가까운 직영점 위치찾기 : http://www.uplus.co.kr/css/sinf/brsc/RetrivePosSvc.hpi?mid=10753





유플러스 [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] "발신자번호강제표시"와 "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"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일 때 "발신번호표시제한"으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?
개인 > 모바일 > 부가서비스 > 통화/메시지 >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

"발신자번호강제표시"와 "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"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중인 고객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통화 시도를 할 경우에는 전화가 차단되지 않고 발신자 번호 표시가 됩니다.
("발신자번호강제표시" 서비스 우선 적용)




유플러스 [LTE 요금제] LTE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한 후 추가 과금은 어떻게 되나요?
개인 > 모바일 > 요금제 > 기타

무료 제공량 초과 시, 14.08원/MB(부가세 포함) 납부요금계산법으로 과금되며, 1.9GB~6GB 구간은 27,500원(부가세 포함) 까지만 과금됩니다.




유플러스 [휴대폰 소액결제]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이 안 됩니다.

개인 > 모바일 > 부가서비스 > 생활편의 > 휴대폰소액결제

아래와 같은 상태일때는 휴대폰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온라인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불일치한 경우
- 현재 상태가 미납으로 인해 사용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
- 현재 요금 체납 상태인 경우
- 법인 고객 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고객인 경우
- 선불(PPS) 요금제 이용자인 경우
- 번호가 일시 정지 상태인 경우
- 듀얼넘버를 통해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
- 휴대폰소액결제 차단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휴대폰이 분실 등록된 경우
- 휴대폰소액결제 대행사나 컨텐츠제공업체의 제한정책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- 1년 이상 휴대폰소액결제 미이용 고객으로, 결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자동차단 설정된 경우
- 휴대폰 가입 시, 휴대폰소액결제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-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




유플러스 [스팸차단] 114로 발송되는 문자차단이 가능한가요?
개인 > 모바일 > 부가서비스 > 통화/메시지 > 스팸차단

114로 발송되는 광고문자 및 안내사항은 고객님께서 광고 전송 동의를 하신 경우 발송이 됩니다.
따라서,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광고 전송 동의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.

※ 단 필수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
 ex ) 서비스 변경 사항 통보, 긴급 장애 통보, 피해 예방 안내 등



츨처:  LG U+ 자주찾는 질문  https://www.uplus.co.kr/css/orub/erms/FaqList.hpi?gubun=0&mid=10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