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j 대한통운 [택배운임 운임] 카드 결제되나요?

대한통운 [택배운임 운임] 카드 결제되나요?
CJ대한통운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아 담당 기사가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있어 카드 결제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.


대한통운 [택배운임] 착불(받는 분이 운임 지불)로 택배를 보낼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접수하실 때 운임 결재 방식을 착불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

대한통운 [택배운임] 도선료는 무엇인가요?
도선료는 섬 지역으로 배달될 경우 부과되는 선박 이용 요금입니다.
또한 도선료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대리점에 문의하시거나 고객센터 1588-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대한통운 [택배운임] 배달지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요?
배달 지역에 따라 대리점 및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추가 운임이 발생될 수 있으며, 추가 운임 발생은 일반 표준운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다만, 배달비 변경에 따라 추가 배달 일이 소요되기에 생물이나 신선식품의 경우는 변경이 어렵습니다.


대한통운 [택배운임] 장기 부재로 반송이 되었는데 운임 지불을 제가 해야 하나요?
고객님의 장기 부재로 정상적인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 반송이 이루어진 경우 판매처의 요청에 따라 추가 운임을 지불하셔야 하니, 판매처/구매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대한통운 [택배품목] 무게와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접수 가능한가요?
무게는 최대 25kg 이내이며,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부 상품은 20kg 이내로 예외 적용합니다. 크기는 가로, 세로, 높이 세변의 길이를 합친 것(최대 160cm)으로 상품의 최장 변연 100cm 이내입니다. (크기와 중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)



대한통운 [택배품목] 중고 가전제품은 보낼 수 있나요?
중고 가전제품(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 등)의 경우 택배 분류 및 운송 중 전달되는 작은 충격에도 파손 및 주요 기능에 이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중고 제품은 상품가치(가격)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 또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가 어렵습니다.


대한통운 [택배품목] 자그마한 서류도 보낼 수 있나요?
사본, 재발행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박스로 포장해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.
그러나 재생이 불가능한 원본 서류나 박스가 아닌 서류봉투로 포장된 경우는 접수 불가능합니다.



대한통운 [택배품목] 택배로 보낼 수 없는 취급 불가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요?
[취급금지품목 안내]

■ 현금화 가능 물품 : 현금·어음·수표·유가증권·신용카드·상품권(할일권)·예금통장·모조(위·변조)화폐 등
■ 식품.과일류 : 부패되기 쉬운 식품 및 과일
■ 변질 및 부패성 : 활어·화훼류·살아있는 동·식물 및 사체류
■ 예술품 및 귀중품 : 금·은·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·골동품
■ 유리/사기제품 : 그릇·유리·대접·컵·도자기 등 유리/사기 재질로 구성된 물품
■ 전자제품 : 컴퓨터본체·프린트기·모니터·노트북 등
■ 대형 물품 : 침대·장롱·책상·소파·완제품 자전거·오토바이·철제품·냉장고·TV·세탁기 등
■ 위험 물품 : 독극물·농약류·화약류·총포(도검)류·인화성 물질·페인트류·액체화된 잉크·스프레이 제품류 등
■ 불법 유통물 : 밀수품·밀반출 군수품·부정 임산물·기타 범칙상품
■ 재생 불가능 상품 : 인감도장. 긴급한 각종(무역)서류·원서·배송기일내 도착하지 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 것(수험표·이력서·여권·원고·테이프·필름·원판사진 등)
※ 재생 가능 서류는 재발행 비용 보상
■ 우편업 위배품 : 서신류 등 우편법상 제한상품

※ 기타 : 세변의 합이 160cm 이상. 한 변의 길이 100cm 이상. 중량 25kg 이상(단, 곡물 및 서적 등 상품은 20kg 이상)
예외) 박스당 300만 원 초과 물품.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 물품


출처:  cj 대한통운  자주묻는 질문  https://www.cjlogistics.com//ko/support/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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